공시지가 : 건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
정부(국토부)가 매년 조사&평가 후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m²) 당 가격
1) 표준지 공시지가 : 전국 50만개 표준지(기준되는 토지)의 적정가격으로, 1월1일 기준가격을 매년 2월말에 발표
2) 개별 공시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내 땅값). 1월1일 기준가격을 매년 5월말 발표.
*보유와 관련된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격
*공시지가 확인방법
www.realtyprice.kr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 오른쪽 상단 > 공시지가
공시가격 : 주거용 부동산과 토지 가격으로 흔히 '주거용 집값'
정부(국토부)가 매년 조사&평가 후 공시하는 '주택의 가격'
1)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 전국 20여만 가구(기준되는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으로, 1월1일 기준가격을 매년 2월말 발표
2)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 일반 가정집 단독주택 가격. 1월1일 기준가격을 매년 4월말 발표
3) 공동주택 공시가격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가격. 1월1일 기준가격을 매년 4월말 발표
*보유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부과기준이 되는 가격
*공시가격 확인방법
www.realtyprice.kr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 왼쪽 상단 > 공시가격
기준시가 : 토지와 그 위에 건설된 건축물까지 전부 합친 부동산의 가격으로 흔히 '상업용 부동산 가격'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제외한 '상업용 부동산(오피스텔, 상가건물)의 가격'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부과기준이 되는 가격
*매년 12월말 발표
*기준시가 확인방법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 조회/발급 > (오른쪽하단)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ㄴ 상가 등의 호별기준시가 = 단위면적(m²) 기준시가 x 건물면적
ㄴ 건물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간단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