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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 인터넷 방법 (ft. 정부24)

by 뜨미트리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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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인터넷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하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면허를 반납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니 폐업신고를 하신다면

1월1일 전에 하세요~

 

건강기능식품판매점 폐업신고 오프라인 신고 방법

오프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신다면

시구청 위생과로 문의 및 방문하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점 폐업신고 온라인 신고 방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www.gov.kr

▲ 정부24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폐업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정부24 '건강기능식품판매점 폐업신고' 페이지로 접속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는

우편, 방문,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구비서류는 영업신고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2. 로그인 > 폐업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

정부24 로그인을 하시면,

다시 폐업신고서 작성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신고인 부분을 보시면

성명, 주민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주소와 상세주소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3. 신고내용 작성

조금 더 아래로 페이지를 내려서 보시면

신고내용 작성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영업소 업소명, 인허가번호, 소재지, 주소, 폐업일, 폐업사유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4. 첨부서류 업로드

구비서류(영업신고증)를 파일첨부 하시면 되고,

방문시에는 영업신고증을 지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민원신청하기 클릭

내용과 서류 첨부까지 완료 됐으면

하단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1월1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 되기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꼭 12월말까지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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