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업신고1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 인터넷 방법 (ft. 정부24)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하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면허를 반납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니 폐업신고를 하신다면 1월1일 전에 하세요~ 건강기능식품판매점 폐업신고 오프라인 신고 방법 오프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신다면 시구청 위생과로 문의 및 방문하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점 폐업신고 온라인 신고 방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www.gov.kr ▲.. 2023. 2. 16. 이전 1 다음